입사일과 퇴사일, 최근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법정 퇴직금과 IRP 절세액을 확인하세요.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,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(아르바이트, 계약직 포함)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뿐만 아니라,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/12(25%)가 평균임금 산정 시 합산됩니다.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
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만,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%(10년 초과 수령 시 40%)를 감면받아 실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